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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사회 패러디임과 생활방식이 비대면 방식으로 빠르게 변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미디어를 통한 원활한 정보의 교류가 절실한 때임.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들은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비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원격교육 등을 시작하지만, 장애인들은 미디어를 인식, 접근, 창조, 조작 등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디지털 정보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 미디어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여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여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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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