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보조 기기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이나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환경을 제공할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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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미디어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보조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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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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