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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토지, 주택 및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산정한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등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17.22%로서, 2021년 상승률 19.05%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의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정·공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의 직전년도 대비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부동산공시가격 상승률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