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시가격 상승률 제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주택, 비거주용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을 정할 때, 전년도보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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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부동산공시가격 상승률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공시할 때에 직전년도 대비 부동산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지 아니하도록 산정‧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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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가격
정부가 세금 부과나 각종 지원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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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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