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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시·도도시계획위원회 및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도 그 기능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서 그 구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기간 제한 없이 확대하여야 하며, 회의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113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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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