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에 명시하고, 회의록과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 맡겨져 있던 시·도 및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상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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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 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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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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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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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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