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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발의 · 의원 외 9인 ·
영화·비디오물 관련 콘텐츠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을 설립하여 수집·보존하고, 자료를 체계화·디지털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워 연구목적 등에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방송자료의 수집·보존)
제93조의3(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