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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매년 1억 1,900만원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음.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