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이 법무부에 전달할 때, 종이 우편 대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효율화
현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에 전달할 때 종이 우편(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하여 행정 처리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5항
변경 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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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달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관련 서류나 정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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