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음.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청와대 이전에 따라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ㆍ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