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집무실과 관저의 분리 반영
청와대 이전으로 대통령의 집무 공간과 생활 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법적으로도 이를 구분하여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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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변경 전
대통령 관저(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변경 후
대통령 집무실 및 대통령 관저(관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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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저(官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가 거주하며 업무를 보는 공식적인 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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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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