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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을 규정하여 특정분야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 시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인 개입 의혹의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담하는 선거법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국을 관할하는 선거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제4조(관할구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