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면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대표하여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이므로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도 현행보다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률 위반 사항에 국한하지 않고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강력범죄를 그 결격사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