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발의 ·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강력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입단을 막는 법안이에요.
동별 대표자 자격 요건 강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와 시설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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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4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이 법이나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 및 건축 관련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주택·건축 관련 법률 위반 외에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를 포함하여 결격사유를 확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동별 대표자 자격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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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별 대표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각 동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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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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