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경찰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서 돌발적인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에 해당하고, 직무수행과 관련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는 경찰공무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와 보상, 남겨진 유가족의 생활 및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한편, 같은 위험직군인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에서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그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이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경찰공제회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제회의 설립목적에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공제회 사업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다. 공제회는 경찰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라. 공제회는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6조(사업)
제17조(자본금)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68 · 경찰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