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경찰공제회가 유가족과 자녀를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및 부상 경찰관 지원 강화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상이) 사망한 경우, 경찰공제회가 이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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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경찰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중략)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경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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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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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몸에 상처를 입거나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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