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에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설립자체가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ㆍ정규직 중심으로 도입되어 있음. 실제로 2019년 정부의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증가추세에 있지만 대기업 또는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다수를 차지함.
이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자 또는 노동자단체도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장제5절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제86조의16(자주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17(자주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86조의18(이사 및 감사)
제86조의19(기본재산의 공동기금에의 사용)
제86조의20(자주기금법인의 합병 등)
제86조의21(준용)
제91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제97조(벌칙)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