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스스로 복지기금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주근로복지기금 제도 신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분들이나 노동자단체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주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변경 전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자주근로복지기금의 기본 개념과 근거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자주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방법과 법인의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재원 활용 및 기존 기금과의 연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취약계층 근로자 우대와 법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유무에 따라 고용이 이루어지는 근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