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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안전법」에서는 조종사 등이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받은 신체검사 자료를 의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의료법에 기록 제출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간 모순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전문의사가 국토교통부 및 업무 위탁기관에 항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항공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