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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표기하고 있고, 국가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사람에 대하여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선거 후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칭함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당선자’로 표현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도 임기 시작 전까지 한시적인 지위를 가지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者)’로 쓰는 것이 어법에 맞고, ‘-인(人)’ 과 ‘-자(者)’ 사이에는 호칭의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 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