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서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현을 헌법과 일치하는 '대통령당선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법률에서는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헌법과 다른 전문가들은 임기 시작 전까지의 상태를 나타낼 때 '당선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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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서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함
변경 후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에서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통령당선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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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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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접수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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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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