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을 부르는 명칭을 헌법과 일치하게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명칭의 통일
현재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현을 헌법과 동일한 '대통령당선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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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변경 후
대통령당선자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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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대통령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통일하여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대통령당선자의 지위와 권한, 그리고 예우에 관한 조항의 용어를 수정했어요.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과 위원회의 업무 중 검증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직무 대행 등 운영 관련 용어를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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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선자
선거에서 승리하여 당선된 사람을 뜻하며, 헌법상 공식 명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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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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