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헌법과 법률의 용어 통일성을 위해 국회법상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일관성 확보
현재 국회법은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지만, 헌법은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두 용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 용어를 헌법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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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변경 전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
변경 후
국회의원당선자가 결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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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관련된 일부 규정(제32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2022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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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의미하는 기존의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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