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인사청문회법에서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대통령당선자'로 바꾸어 헌법과 법률 간의 용어 혼선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통일
현재 법에서는 당선된 사람을 '당선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당선자'로 통일하여 헌법과 법률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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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후보자의 정의와 임명동의안 등의 정의에서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직후보자의 정의와 임명동의안 등의 정의에서 '대통령당선자'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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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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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선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헌법과 일치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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