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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병의 봉급은 현역 병장을 기준으로 하여 시급 3,235원(월 봉급 676,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매년 가파르게 상승 중에 있으나 군 복무로 인해 상실하는 시간ㆍ비용이나 복무 중 겪는 강도 높은 훈련, 경계 등의 노고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특히 연구에 따르면 병사 50% 이상이 ‘월급이 충분치 못해 생활에 어려움’이라 답했고 집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경우 또한 72%에 육박한다는 결과가 밝혀져, 현행 법령이 병역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헌법 제39조제2항의 내용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현역 장병들의 사기를 고취하고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군인의 봉급 기준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봉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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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