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의 ·
현역 장병의 봉급을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봉급 기준 상향
현재 군인의 봉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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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봉급) 제1항
변경 전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변경 후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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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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