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의원 외 13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6일 출범하여 조사할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 조사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내용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국민에게 알려 조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상황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