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선거인명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이후 절차로서 명부 열람,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은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인지하고 정정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써, 선거인명부확정일이 지나고 본인의 누락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구제 방법이 없는 상황임.
최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인하여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선거권자가 해당 사실을 선거일 당일에 알게 되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자가 사전투표일 또는 선거일에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선거인명부 누락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명부 누락사실을 확인받고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