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무원의 실수로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사람도 당일에 확인받으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누락 사실을 늦게 알았을 때의 구제책 마련
현재는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에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 누락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투표할 방법이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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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가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표가 가능했어요.
변경 후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1) 기존처럼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오거나, 2. 선거일(또는 사전투표 기간)에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선관위의 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투표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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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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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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