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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설치의무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설치의무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