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법안이에요.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확대
현재는 상시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노사협의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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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변경 후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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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드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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