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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고,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