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5 발의 · 의원 외 171인 ·
제안이유
개인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제16조(직제)
제20조(직제)
제26조(직제)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45조(검찰청 직원)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