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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 및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3년 당시 199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관련 역학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고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효기간을 다섯 차례 연장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도 법 적용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신규 등록 및 관련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