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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의 협의만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존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연관사항 등에 대한 공유·조정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개선 요구와 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지원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나.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공포일 2022-05-03 · 공포번호 18859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