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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보호구역의 지정만으로는 해양보호구역 내의 해양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해양자산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어,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과 지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해양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해양정원’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 국가해양정원 내 해양자산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추가함(안 제4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보호구역 등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지정절차 및 비용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의2(국가해양정원의 지정ㆍ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