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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의료지원과 수사ㆍ재판과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가정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이 필요함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정구성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및 제4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8(의료 지원)
제4조의9(법률상담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