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도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건 상담, 지도,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의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등에게 보건 상담 및 지도, 치료 등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 지원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등
가정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