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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그 일환으로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녀 평균임금이 3,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남녀간 임금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남녀간 임금차별의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임금)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