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성별 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임금 정보의 정기적 공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금)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 임금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
기업이나 기관이 투자자나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