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의 참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되려 공휴일로 지정된 본투표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그 정도의 기간을 허용해야만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가정과 전제가 있기 때문임. 하지만 사전투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사실상 단축함으로써 후보자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유권자 역시 공직 선거운동 기간 중 사전투표가 치러지다 보니 알 권리를 침해받고, 제한된 정보에 의하여 투표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사전투표가 치러지는 때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본 투표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등 투표 결과의 왜곡이 초래될 수 있음. 또한, 사전투표가 끝난 이후 후보자의 결함이 뒤늦게 알려질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한 투표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선거 안전성 측면에서도 현행 사전투표 기간은 재고가 필요함.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함을 장기간 보관함으로써 선거의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 일수는 2일로 유지하되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사전투표를 구분하고,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을 고려하여 선거일 전 4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선거일 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관외 선거인은 선거일 전 4일에,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사전투표를 하도록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및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제158조(사전투표)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