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사전투표 기간과 대상을 구분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전투표 대상에 따른 날짜 차등화
현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전투표 기간 내에 투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거주지 내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과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을 구분해요. 관내 선거인은 선거일 전 1일에, 관외 선거인은 우편 송달 기간 등을 고려해 선거일 전 4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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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변경 전
현재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을 '사전투표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사전투표일'로 변경하고, 기간을 '4일 및 선거일 전 1일'로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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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투표의 설치 기간과 투표 가능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사전투표의 행정적 절차와 운영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선거인의 권리 보장과 참관인 관련 규정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국외부재자의 신고 절차를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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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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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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