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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방송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나,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