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송이나 촬영 현장에서 이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촬영용 동물의 특별 관리
방송이나 영상 제작 등에 활용되는 동물을 빌려줄 때,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육과 관리 방법이 마련되도록 별도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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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제8조제5항제4호 단서에 따라 대여하는 동물에 대하여는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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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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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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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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