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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발생한 n번방 성착취 사건과 흥신소를 통한 스토킹범죄 살인사건의 배경에는 공통적으로 공무원 등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존재하였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경각심을 높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와 이로 인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4조(양벌규정)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