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처벌
공무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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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벌칙)
변경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거나,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그리고 타인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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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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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 수 있게 되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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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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