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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능력 확보가 시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신속한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 근거를 마련하면서,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