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국립묘지 조성 또는 기존 국립묘지 확충이 시급하나 현행법에는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역 내에서 토지 등을 수용(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 및 고시 절차에 대한 의제 조항이 없어 신속한 국립묘지의 조성 및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바,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의 준용 및 공익사업 사업인정 절차의 의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준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 제도를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고시 절차의 의제 사항으로 하기 위함임(안 제11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제11조의11(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