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립묘지 조성과 확충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토지 확보 절차의 효율성 강화
국립묘지를 만들거나 넓힐 때 필요한 땅과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공익사업에서 사용하는 토지 수용 및 사용 절차를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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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11(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립묘지시설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권이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시계획 고시 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간 내에 재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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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실을 다른 사실로 보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국립묘지 관련 절차를 밟으면 토지보상법상의 절차도 함께 마친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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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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