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의 연령 계산방식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매 해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인 이른바 ‘세는 나이’를, 「민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법률 및 이를 근거로 한 국가기관의 행정처분 등에서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한 연령 계산방식인 ‘만 나이’를,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계산 및 표시방식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 낭비 및 외국에서는 용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식 연령 계산방식에 따른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시기의 출산기피현상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여러차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